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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등록

대상

신체적장애(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·언어, 안면), 내부기관의 장애(신장, 심장, 간, 호흡기, 장루·요루, 간질), 정신적장애 (지적, 정신, 자폐성)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

※ 한센병, 고혈압, 노인성치매 등 환자는 제외

장애의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,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경우 등록 가능

등록시기 : 연중 등록이 가능합니다.

신청장소 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
비용지원

기초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
→ 지적·자폐성 장애 40,000원, 기타 장애 15,000원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존등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등 신청 위한 재진단 검사비
→ 10만원 이내(기초수급자 5만원이상 / 차상위계층 10만원이상 초과 금액)

등록절차

[1.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(시·군·구 (읍·면·동))] 
				→(상담시 공단지사 협조) [2.장애진단 의뢰서 발급(시·군·구(읍·면·동))]
				→ [3.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,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(1),(2) 생략 가능(시·군·구(읍·면·동))]
				→ [4.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(시·군·구(읍·면·동))]
				→ [5.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, 등급결정,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, 심사반려(국민연금공단)]
				→ [6.심사결과 (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 통보(국민연금공단)]
				→ [7.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(시·군·구(읍·면·동))]
				→ [8.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(시·군·구(읍·면·동))]
				→ [9.민원상담 및 사후관리(시·군·구(읍·면·동))]

※ 복지카드발급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거쳐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하여 구·군을 통해 교부

장애인 등록 현황

구별 장애인 분포 및 장애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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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관리담당자 : 사회복지과 박상구 (051-888-2771)
최근업데이트 : 2012-03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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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우만족합니다 2012-05-09 20:05:23